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143조 및
제152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처분 전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