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 및 대상자

관리자 2019.07.11 10:03 조회 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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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의 이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8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③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4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⑤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각 군 참모총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사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도로교통법」 제89조제1항「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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