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관리자 2019.07.12 09:42 조회 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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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제한

※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 제한기간
    • -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
      •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 -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 불응 3회 이상 자
      •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1년 제한
      • - 무면허운전
      •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자동차 이용 범죄
      •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6개월 제한-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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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5 운전면허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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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2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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