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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 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