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관리자 2019.07.19 09:55 조회 수 : 699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및 제95조제3항).

처분 전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
운전면허증 반납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시운전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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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처분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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