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사유

관리자 2019.09.12 09:58 조회 수 : 764

일련번호

취소사유

내 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5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과 이들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6의2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6의3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12의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13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경우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15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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