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날짜
5 임시운전면허증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
2019.09.14
4 운전면허 취소사유
일련번호 취소사유 내 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술...
2019.09.12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
2019.07.22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및 제95조제3항). 처분 전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
2019.07.19
1 정지처분 개별기준
①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 위반사항 10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2의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60 3. 속도위반(60㎞/h 초과) 40 4. 정차·주차...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