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처분 전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본문).
운전면허증 반납
경찰공무원은 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및
별표 28 제1호나목(5)].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