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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만약 그 기간 중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 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됩니다. 참고로, 9월 28일부터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9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