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취소사유 | 내 용 |
1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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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4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
5 |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과 이들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6의2 |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
6의3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10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11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12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
12의2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
13 |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경우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14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
15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
16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
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