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반납

관리자 2019.08.14 10:05 조회 수 : 151

수정됨_제목없음_1 (1).png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5조제3항).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
운전면허증을 반납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위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
수시적성검사 및 대상자 수시적성검사의 이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