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면허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본문).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피해만 발생한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