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

관리자 2019.06.30 09:41 조회 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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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령·경력
    • -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정신질환 등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신체조건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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