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의 이유

관리자 2019.07.02 10:03 조회 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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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의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정기적성검사 기간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출서류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① 정기적성검사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② 운전면허증

③ 사진 2장

④ 병력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⑤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함)

⑥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위반시 처벌

(규제「도로교통법」제160조 제2항제7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위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87조제2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항).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제54조제2항).
※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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