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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