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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단, 도로주행시험 면제는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제3항, 제84조제1항제7호, 제93조제1항제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