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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불이행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3년간 누산하여 관리하게 되는데요. 누적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혹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할 경우(다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벌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라는 서약을 통해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벌점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