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일이나 출석일까지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8조제2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