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위 면허증을 대신하는 증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
운전면허증 제시 등의 의무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위의 운전면허증등 또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5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