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95조제3항).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