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면제

관리자 2019.06.22 09:41 조회 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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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면제

● 표시된 절차만 응시 (●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

대상자받고자 하는 면허시험과목
신검학과기능주행
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제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 응시 하는 사람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제1종 특수 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자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
번호 제목 날짜
2019.09.18 5 운전면허시험 안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준비물 : 신분증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 신체검사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문경, 강릉, 태백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학과 접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 컬러 사진(3.5*4.5cm) 3매 학과 시험 불합...
2019.07.15 4 운전면허시험 시험자격
시험자격면허종류-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2019.07.12 3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응시 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제한기간-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
2019.06.30 2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
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경력-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
2019.06.22 » 운전면허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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