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시험자격

관리자 2019.07.15 09:42 조회 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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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 면허종류
    •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 시력 (교정시력 포함)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 색채식별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 청력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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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5 운전면허시험 안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준비물 : 신분증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 신체검사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문경, 강릉, 태백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 학과 접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4.5cm) ~ 컬러 사진(3.5*4.5cm) 3매 학과 시험 불합...
2019.07.15 » 운전면허시험 시험자격
시험자격면허종류-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2019.07.12 3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응시 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제한기간- 5년 제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
2019.06.30 2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
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경력-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
2019.06.22 1 운전면허시험 면제
시험 면제● 표시된 절차만 응시 (●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 대상자받고자 하는 면허시험과목신검학과기능주행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